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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지회 가합의에 대한 경과
    하이닉스2007 2021. 6. 23. 22:49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지회 가합의에 대한 경과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지회 가합의에 대한 경과

    하이닉스매그나칩 가합의 사항을 두고 직권조인이다, 이면합의가 있다는 등 많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위가 문제니, 아래가 문제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전투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보면 더 많은 오해를 살 것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합원들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경과를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분란이 없길 바랍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가합의 경과

    1. 경과

    - 1월 24일. 06년 10월달부터 진행되었던 20차례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회 내부의 이완과 동요가 높아졌고, 급기야 1월 29일 경 기조 변화를 꾀하는 조합원 총회가 소집되었음. 이 자리에서 지부장, 지회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하여 마무리하기로 하고 총회는 진행하지 않음.

    - 2월 2일 전략기획회의(본조, 지부, 지회, 민주노총지역본부 참가)에서 노동부, 도청, 중재단 등을 통해 새로운 교섭틀을 촉구하고 이후에 다시 모여 가장 유리한 틀을 확정하기로 함.

    - 3월 14일경, 지역본부에서 도청 부지사를 접촉한 이후 지회에게 위로금 등으로 요구안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회는 급하게 간부회의를 열어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으로 교섭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결정 함.

    - 3월 22일(목) 전략기획회의(본조, 지부, 지회, 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중앙으로 단일화하고, 요구는 이전 교섭에서 요구한 9대 요구를 참고하여 고용보장 등 기존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로 결정 함.

    - 3월 29일(목) 민주노총-노동부 정례협의에서 고용보장 등 요구를 밝히고 신임 사장과 금속노조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함. 노동부는 차관이 직접 신임사장을 만나 이를 추진하기로 함.

    - 4월 5일(목) 하이닉스매그나칩전략기획회의에서 지회 간부들의 이완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과 중앙에서 빠르게 교섭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함.

    - 4월 13일 지회 확대간부회의, 4/16~17 전체 조합원 수련회에서 빠른 시일안에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 4/17 본조, 지부, 민주노총지역본부, 지회가 참여한 전략기획회의에서 지회의 전체 조합원 수련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6일 기공식을 분기점으로 최대한 압박하기로 함.

    - 4/24 지역본부에서 점검회의를 갖고 26일 기공식 투쟁이 규모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점검 함. 또한 본조에서 노동부를 통해 진행되는 교섭 상황이 25일 오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지역에서 도청을 통한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 4/24 오후 본조 임원이 하이닉스 임원과 면담했으나 위로금 등 회사측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고 4/25 아침 지부에 통보하였고 지역에서 오후 3시에 도청의 부지사와 면담일정을 잡음.

    - 4/25 지부장, 지회장, 지회 사무장이 도청의 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오후 5시경, 지부장, 지회 사무장이 대의원대회 장소로 찾아와 수석부위원장에게 본조에서 교섭을 진행해 줄 것을 재요청 하였고, 회사측에 긴급하게 연락하여 오후 9시에 이천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4/25 19시경, 충북지역본부에서 본조, 지부, 지회, 충북본부가 참가하여 점검회의를 갖고 교섭 관련해서 중앙과 지역에서 진행했던 전후 상황에 대해 상호 보고, 공유하고 중앙에서 위로금 등 큰 틀을 정리하고 사회적인 일자리 관련 후속 교섭을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함. 교섭은 지회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지회장, 사무장이 직접 참가하기로 함.

    - 4/25 21시부터 4/26 02시경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위로금 등 노사간 의견을 접근 함. 가합의 형식으로 하고, 도청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사회적 일자리 관련하여 지역본부, 지부에서 부지사와의 면담을 26일 일찍 진행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며, 사회적 일자리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도청, 지회, 회사가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 함. 가합의 사항이 공개되면 도청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청과의 교섭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현재까지 도청은 특별히 명시적으로 담보해 줄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

    - 가합의는 지회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본조에서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 함. 가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회사가 과거 교섭 과정에서 말을 바꾼 경우가 많아 위로금 액수 자체를 내부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음.

    2. 가합의 내용

    - 재취업프로그램 경비 8억을 포함한 위로금 32억
    - 자체회사를 설립할시, 문구류 등 소모품과 생수 납품 보장
    - 손배, 가압류, 고소고발 등 상호취하
    -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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